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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 규정
정관 제 규정
사단법인 울산청년CEO협회 정관


제정: 2015. 05. 11.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울산청년CEO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ULSAN YOUTH CEO ASSOCIATION(UYCA)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협회는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해 울산지역 청년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과의 융합 촉진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청년기업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활동
2. 청년기업 경쟁력 강화 및 촉진 활동
3. 청년기업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활동
4. 회원을 위한 전시 및 교육훈련 사업
5. 청년기업 경쟁력 강화 및 촉진을 위한 기업과 교류협력사업
6. 청년기업 경쟁력 강화 및 촉진을 위한 타 기관과 공동협력사업
7. 회원의 공동이익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8.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①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아래 각 호의 청년창업육성기관의 청년창업과정을 수료한 청년창업자와 지역소재 사업자를 둔 청년창업가로 한다.
1. 울산발전연구원
2. 울산테크노파크
3. 울산대학교
4. 울산과학대학교
5. 춘해보건대학교
6.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 이외의 자를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④ 협회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협회 및 청년창업육성 및 협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을 고루 가지며, 임원의 선임권과 피선임권 및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특별회원과 자문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임권 및 피선임권이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단 특별회원과 자문위원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회장): 1인
2. 이사: 20인 이내(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협회의 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목적․의안․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합병 및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구성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회비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입회 및 탈회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임원,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운영재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보조금 및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된다.
제28조(회계 및 회계연도)
1.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 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설치한다.
2.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9조(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사업실적과 결산)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 의견서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3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다.

제 7 장 기구

제32조(기구)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제33조(직제 및 정원) 협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1.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2.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35조(법인해산)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본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이사장 권혁춘 2년
이사 구형서 2년
이사 박기성 2년
이사 안정현 2년
이사 우신재 2년
이사 이도헌 2년
이사 장현덕 2년
이사 정현태 2년
이사 한아람 2년
이사 홍지윤 2년
감사 김기병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협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 시행일 현재 임기 중에 있는 비상근 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로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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